Summary

  • 아시아·태평양 행정당국은 통신시설과 청정에너지원의 공동 입지를 검토하도록 ITU 결의 182에 문장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 2022년 결의도 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했다. 새 제안은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가까이 두자는 부지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통신탑은 탄소 감축 선언문을 읽지 않는다. 장비실에 들어오는 전기가 끊기면 그때 바로 안다. ITU 기고문 79의 부록 15에서 아시아·태평양 행정당국은 결의 182에 시설 배치 문제를 넣으려 한다. 회원국, 부문 회원, 준회원이 통신·ICT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원을 한곳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초청하자는 내용이다. 목적은 현지에서 만든 전기를 더 많이 현지에서 쓰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ITU 문서 목록은 이를 도하 전권회의 자료로 싣고 있다.

2022년 채택된 결의 182에도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들어 있었다. 이번 문장은 한 걸음 더 내려가 기지국과 전원의 거리를 묻는다. 의무 건설 물량이나 감축 수치를 정한 조항은 아니다. 땅과 전선의 배치를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ITU-T 권고 L.1211은 현장에서 마주칠 문제를 보여 준다. 태양광 패널은 기지국 건물 지붕, 근처 빈 땅, 때로는 탑 자체에도 놓을 수 있다. 권고의 비규범 부록에 실린 중국 장쑤성 한 기지국에서는 3.3 kWp 설비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352 kWh를 생산해 그 기지국 소비 전력의 12%를 공급했다. 한 부지의 기록이다. 같은 자료는 그림자, 배터리 제어, 계통 전력과 태양광 전력을 함께 쓰는 문제도 다룬다.

도하에서 문장이 살아남으면 다음 차례는 부지 소유자와 사업자다. 패널을 둘 면적, 계통 연결, 저장장치, 정전 때 쓸 예비 전원을 정해야 한다. 국제회의는 두 설비를 이웃으로 만들 수 있어도, 그 사이 케이블은 현장이 깔아야 한다.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