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11월 2일부터 응용 프로그램 접속 경로로 들어오는 기업 메시지가 사용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핀란드 전화번호를 내세우면 통신사는 이를 차단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영숫자 발신자명은 차단하거나 표시 이름을 ‘Roskaposti’로 바꿀 수 있다.
  • Traficom은 외국 식당의 진짜 예약 확인 문자도 그 이름으로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 업무를 계약 상대에게 맡길 수 있지만, 그 상대가 승인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통신사가 개입해야 한다.

해외 식당에 자리를 예약했다. 확인 문자는 왔는데 발신자가 ‘Roskaposti’다. 핀란드 규제기관 Traficom이 직접 든 사례다. 이 말은 핀란드어로 스팸이다. 문자의 원래 발신자명을 쓸 권리가 현지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표시이지, 식당 예약의 진위를 판정한 결과가 아니다.

규정 28 L/2025는 번호와 이름을 다르게 다룬다. 통신사는 응용 프로그램 접속 경로에서 SMS·MMS·RCS의 발신자를 알아야 하고, 핀란드 번호의 사용 권리를 검증해야 하며, 영숫자 발신자명이 오해를 부르거나 발신자의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11월 2일부터 검증되지 않은 핀란드 번호가 붙은 메시지는 차단한다. 검증되지 않은 이름은 차단할 수도, ‘Roskaposti’로 바꿔 전달할 수도 있다. 5월에 시작된 첫 단계에서는 ‘알 수 없음’이라는 뜻의 ‘Tuntematon’ 표시도 허용됐다.

이 검증은 통신사 직원만의 일이 아니다. 통신사는 직접 계약한 메시지 서비스 업체에 의무를 맡길 수 있다. 다만 그 업체가 발신자 승인 과정을 관리하지 못할 때 개입할 실효적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고객과 계약 상대에게 승인된 이름을 기록하고, 차단하거나 이름을 바꾼 메시지를 매달 집계하는 의무도 있다. 검증 장소가 외부로 옮겨가도 망 입구의 최종 통제는 통신사에 남는다.

접속 경로도 구분해야 한다. 공개 국제 접속 경로에서 핀란드 번호나 영숫자 이름을 단 메시지는 차단된다. 식당 사례는 발신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경로에 관한 것이다. 개별 회선에서 개인끼리 주고받는 문자에는 이번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Traficom은 전환기 동안 많은 이름과 번호가 승인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업무 문자가 몇 건이나 이름을 잃거나 차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 수치가 있어야 더 깨끗한 발신자 표시를 얻는 비용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