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Digital Networks Act 초안은 한 회원국 규제기관이 신고를 받아 일주일 안에 확인하고, 관련 국가의 일반 인가 조건을 알려 주도록 한다.
  • 주파수·번호 사용권과 국가별 집행 권한은 남는다. 아직 입법 논의 중이며, 일반 인가에 별도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은 기존 EU 법에도 있다.

신고서를 한 곳에만 내면 사업 준비도 그만큼 간단해질까. European Commission이 제안한 통신 분야의 Single Passport를 읽다 보면, 줄어든 서류 뒤에서 누가 더 일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신고를 받은 국가의 규제기관은 일주일 안에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에는 사업자가 진출하려는 국가들의 일반 인가 조건과 관련 권리·의무도 포함돼야 한다.

접수증 한 장을 보내는 일이 아니다. 여러 국가의 규칙을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묶어 돌려주는 일이다. Digital Networks Act 제안서가 내건 간소화는 이 작업이 제대로 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일주일은 개통 약속이 아니다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하려는 회원국 중 한 곳의 규제기관에 신고한다. 어느 나라든 마음대로 접수처로 고르는 방식은 아니다. 해당 기관은 신설 예정인 Office for Digital Networks(ODN)에 신고를 전달하고, ODN은 다른 서비스 대상국의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린다. 기존 사업자가 새 국가로 확장할 때에는 이미 운영 중인 국가에도 정보가 전달된다.

확인 기한은 신고 제출 후 일주일이다.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확인서에는 새로 진출하는 국가의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Council이 배포한 공식 제안서 사본은 확인 이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필요한 사용권은 별도로 충족하도록 한다. 따라서 일주일 안에 확인서를 받는 것과 주파수를 확보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사전 허가를 없애는 원칙 자체도 새롭지 않다. 현행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제12조 제3항은 일반 인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별도의 행정 결정을 받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후 활동할 수 있으며 사용권 관련 규정은 따로 적용된다. 이번 구상의 변화는 모든 시장의 사전 허가제를 처음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친 신고와 정보 전달을 어떻게 묶느냐에 있다.

신고는 합쳐도 필요한 권리는 남는다

신고를 마쳤어도 망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준비는 계속된다. 제9조는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범위에서, 장애나 위기에 견딜 수 있는 망을 갖추고 긴급 통신을 지원하는 조건을 둔다. 사이버보안과 망의 무결성, 다른 망과의 상호접속도 다룬다.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를 적법하게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에는 서비스 제공국의 법률도 관계된다. 신고 창구가 바뀌었다고 그 나라의 데이터 관련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파수와 번호를 쓰려면 필요한 별도 사용권과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번호와 무관한 대인 통신 서비스는 이 일반 인가 제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모든 디지털 사업에 통하는 허가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차이를 사업자가 일일이 다시 찾아내야 한다면 신고 횟수만 줄어들 수 있다. 제11조는 각국에 단일 연락창구를 두어 법률과 절차 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고 ODN과 소통하도록 한다. BEREC은 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며, 제안된 기한은 규정 발효 후 6개월이다. 신고 양식 지침에도 6개월 기한이 있다. 제안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니다.

행정 수수료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제12조는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제한하고 객관성·투명성·비례성을 요구한다. 일정한 소규모 활동에 대한 면제 기준도 둔다. 수수료를 걷는 기관은 연간 비용과 징수액을 공개하고 차이가 나면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한 번 신고한다는 말에서 무료 진입을 읽어낼 수는 없다.

접수한 나라가 모든 감독을 맡지는 않는다

신고국의 규제기관은 인가 조건 위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심각한 위반에는 통신 여권이 적용되는 국가들에서 사업할 권리를 철회하는 조치까지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들과 협의한다.

서비스 제공국도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위반이 자국의 국가안보나 공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나라의 규제기관은 관할 안에서 제재할 권한을 가진다. 적절한 경우 신고국의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각국이 관할 내 적용 법률을 집행할 권한도 보존된다. 신고서의 수신인이 한 곳이라고 해서 감독기관도 한 곳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 분담은 실제 협상에서도 쟁점이다. 6월2일 Council 진전 보고서는 행정 복잡성, 법적 불확실성, 유리한 관할 선택과 감독 배분에 대한 우려를 기록했다. 6월9일 통신 장관 회의에서는 목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단일 여권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는 운영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접수 절차만으로 권한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협상 기록이다.

ODN의 공개 신고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어떤 계획을 알렸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적어도 두 달마다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기록만으로 실제 개통이나 주파수 사용권 취득, 현지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는 없다. 발효 후 6개월이라는 예정된 기준일 이전에 신고한 기존 망과 서비스에는 재신고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는 새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구축에는 단일 여권 절차가 적용되는 구상이다.

10월19일 확인한 European Parliament의 입법 절차 기록은 여전히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다. European Commission의 정책 설명은 기대 효과를 제시할 뿐, 이미 여권이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Lu Heng의 Note 64는 공동 기술 규칙을 어디까지 두고 이후 선택을 어디에 남길지 묻는다. 비교할 만한 질문이지만, 자발적 채택을 전제로 한 인터넷 조정 설계와 법적 의무를 정하는 EU 제안은 구별해야 한다. 법을 따르지 않을 선택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고서가 줄어든 뒤에도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과 그 규칙을 집행할 기관을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