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Council of the EU는 10월 21일 채택한 디지털 옴니버스 협상 입장에서 EU 차원의 단일 사고 접수창구 대신 각 회원국의 국가별 접수처를 제안했다.
  • ENISA의 공통 정보 사이트는 신고 의무와 알맞은 국가 창구를 알려준다. 협상안은 그 사이트가 사고 통지나 신고자 식별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한다.

사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 앞에 법률이 여러 권 쌓였다면, 첫 질문은 간단하다. 어느 창구가 이 서류를 받아 줄까. European Commission는 EU 공통 접수처 하나를 그려 놓았었다. Council of the EU의 10월 21일 발표는 접수 위치를 국가별로 옮겼다. 유럽 공통 화면은 길을 찾는 데 쓰고, 사건 서류는 해당 국가 창구에 낸다.

협상문 초안의 제23a조는 ENISA의 정보 거점이 적용 의무를 찾아주고 적절한 국가 진입점을 안내하도록 한다. 같은 조 4항은 더 단호하다. 이 거점은 사고 통지를 제출·전송·보관·처리할 수 없고 신고자나 사건을 식별할 정보도 수집할 수 없다. 안내 데스크가 친절해도 우편함은 달려 있지 않은 셈이다.

실제 수령은 제23b조에 따라 회원국이 설계한다. 국가는 기존 신고 시스템을 연결하고, 받은 정보를 관할 기관과 침해사고 대응팀에 나눌 수 있다. 서로 다른 국가 창구가 호환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ENISA는 구속력 없는 기술·운영 권고와 회원국이 채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동 설명서와 공동 접수함은 전혀 다른 물건이다.

이사회 문서는 국가 시스템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국경을 넘어 연결하는 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적는다. 뒤이은 조항은 신고 양식의 조화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는 사고의 통보를 다룬다. 신고자에게 중요한 것은 첫 화면의 단순함만이 아니다. 접수증이 남는지, 꼭 알아야 하는 기관까지 정보가 가는지가 진짜 시험이다.

현재 문서는 이사회의 협상 입장이다. 유럽의회가 자체 입장을 정한 뒤 최종 문구를 협의한다. 이미 운영 중인 Cyber Resilience Act 제품안전 신고 체계는 별도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