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제714-26호 법령은 국가의 전략적 디지털 투자를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새 위원회에 조달·감사 권한을 넘기지는 않았다.
- 공공행정부와 OGTIC는 진행 상황, 산출물, 지속가능성, 위험, 후속 조치를 담은 대장을 운영한다. 법령에는 대장 갱신일도 정기 보고 간격도 없다.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적는 칸은 날짜가 붙을 때만 현재형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제714-26호 법령은 전략적 디지털 투자 대장에 현황을 기록하도록 하지만, 언제 다시 확인할지 정하지 않았다. 관리 기록은 만들었고, 그 기록을 관리할 시계는 두지 않았다.
10월 9일 서명된 이 법령은 정부의 디지털 투자에 새 조정 경로를 만든다. 공공행정부(MAP)가 전체 조정을 맡고 정부 정보통신기술 사무국(OGTIC)이 기술 지원을 한다. 재정경제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며, 디지털혁신개발 내각이 전략적 연결고리를 맡는다. 전략적 디지털 투자 추적위원회는 기관들이 각자 들고 있던 사업을 한 테이블에 올리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여러 기관의 공통 수요를 모으고, 기존 플랫폼이나 계약을 다시 쓸 수 있는지 살핀다. 사업을 전략적으로 분류하고, 기술 기준을 제안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장을 관리해 내각에 정기 보고도 한다. 제8조가 맡긴 일은 기술 검토와 조언, 조정과 진척 확인이다. 제11조는 입찰과 계약을 맡는 기관, 조달위원회, 공공조달총국(DGCP), 감독기관의 권한을 그대로 둔다. 쉽게 말해 위원회는 함께 검토할 이유를 찾고, 구매 기관은 입찰과 계약을 맡는다.
10월 12일 대통령실 발표는 복잡한 디지털 플랫폼을 사려는 행정부 기관이 MAP의 사전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명된 법령은 그보다 범위를 좁게 잡았다. 적용 대상은 전략적·공통·범기관적·중요 디지털 사업이다. 자치기관은 자체 법률 체계 안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전략성이나 영향이 낮은 일상적인 기술 구매는 제외된다. 발표문의 표현을 법령보다 넓게 읽어 모든 디지털 조달에 중앙 승인 절차가 생겼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전략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가격표만 뜻하지 않는다. 여러 기관이 함께 쓰는지, 중요한 공공서비스나 국가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지, 다른 부처도 재사용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제4조와 제9조에는 예산 영향, 사이버보안, 신기술도 들어가지만, 금액으로 자르는 선은 없다.
법령의 공통 수요 조항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자. 가령 두 부처가 각각 민원 플랫폼을 사려 한다면, 위원회는 기존 계약이나 플랫폼에 함께 쓸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동 검토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중복 예산이나 데이터 연결 문제를 구매 전에 발견할 수 있다. 그래도 위원회가 입찰을 열거나 공급자를 고르지는 않는다. 구매 기관이 계약을 진행한다. 분류는 “함께 검토할 사업인가”, 조달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 것인가”를 가른다.
대장에는 왜 조정이 필요했는지와 그 뒤의 진행이 남아야 한다. 확인된 필요, 참여 기관, 사업 대상, 진행 상황, 주요 산출물, 유지 계획, 위험과 후속 조치를 기록한다. MAP가 OGTIC의 기술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공개할 때는 투명성, 정보 접근, 개인정보, 보안, 비밀유지와 법정 비공개 규칙을 따른다. 이 대장은 조달 문서나 예산 기록, 감사 자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두 기록은 같은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조달 파일은 누가 어떤 절차로 무엇을 샀는지 보여준다. 전략적 투자 대장은 왜 여러 기관이 함께 조정했는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다음 진척을 누가 확인할지 보여줘야 한다. 두 기록을 잇는 식별자가 없으면 감사자는 계약만 찾고 공동 필요를 놓치거나, 전략 설명만 찾고 실제 계약을 못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각각 완성된 두 장부를 갖고도 서로 대조하지 못한다.
법령은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지, 시스템끼리 연결되는지,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지, 국가가 디지털 자산을 계속 통제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닫힌 연동과 특정 공급자에 묶이는 설계도 경계한다.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공급자를 바꾸려면 자료 이전과 시스템 전환에 돈과 시간이 든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조건을 바꿀 여지가 있지만,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뒤에는 이관 사업부터 다시 예산을 받아야 한다. 대장은 그 위험을 미리 적어 두는 곳이어야 한다.
시계는 여전히 없다. 위원회와 MAP는 ‘정기’ 보고를 해야 하지만 월·분기·연도 중 어떤 주기인지 법령에 없다. 대장도 진행 상황을 담으라고만 할 뿐 갱신 기한은 없다. MAP 공식 규정 목록은 이 법령을 2026년 10월 12일자로 올려 두었다. 제15조는 관보 게재일을 시행일로 정하지만, 확인 가능한 공식 기록에서 해당 관보 호수와 날짜는 찾지 못했다.
제714-26호 법령은 새로운 조달법이 아니라 분류·조정·기록 장치를 만든다. 다음 증거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MAP가 비슷한 사업을 일관되게 분류할 방법을 내놓는지, 공개 대장에 담당자와 마지막 갱신일을 적는지, 정기 보고가 직전 상태에서 달라진 점을 보여주는지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되돌릴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면서 자기 대장의 갱신일도 못 댄다면, ‘통제’는 점검 결과가 아니라 표제어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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