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10월 27일 면허 면제 개정 규정을 제정했다. 11월 10일부터 Wi‑Fi의 면제 범위가 59256425 MHz에서 59256585 MHz로 넓어진다.
  • 10월판 IR 2030은 실내 저전력 장치의 평균 EIRP를 최대 250 mW, 실내 또는 이동형 실외 초저전력 장치를 최대 25 mW로 제한한다.

대역을 열겠다는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무선 장치가 실제로 어느 채널에서 얼마의 출력으로 송신할 수 있느냐다. Ofcom의 최종 규정과 설명서는 날짜를 확정했다. 세 번째 면제 규정 개정은 10월 27일 제정돼 11월 10일 시행된다. 2021년 면제 규정의 IR 2030 참조를 10월판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새 기술 기준 자체는 10월 23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새로 편입되는 구간은 6425~6585 MHz의 정확히 160 MHz다. 개정 IR 2030은 기존 하위 6 GHz와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실내 저전력 장치의 평균 등가등방복사전력은 250 mW 이하, 실내 또는 이동형 실외 초저전력 장치는 25 mW 이하다. 실내형은 건물이나 이에 준하는 차폐 효과를 가진 밀폐 공간에서 써야 한다. 장비 구매 사양서의 ‘6 GHz 지원’ 한 줄로는 채널, 출력, 설치 장소를 판단할 수 없다.

Ofcom은 7월 결정에서 이 160 MHz에 Wi‑Fi 우선권을, 6585~7125 MHz의 540 MHz에 이동통신 우선권을 뒀다. 자동 주파수 조정(AFC)을 받는 실외·고출력 Wi‑Fi는 별도 경로다. 이번 10월 규정은 첫 구간의 저전력 면제를 실행한다. 의견을 낸 네 단체 모두 초안을 지지했고 Ofcom은 핵심 내용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