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불법 콘텐츠와 아동 보호에 관한 Ofcom 행동규범 개정은 2026년 11월 2일 발효됐다. 적용 대상 이용자 간 서비스에는 내부 위기 절차, 정기적인 지표 감시, 충분한 직급의 대응팀을 권고한다.
  • 핵심 결정의 분석 기록은 위기가 끝난 때 또는 시작 90일 뒤 중 먼저 오는 때에 작성한다. 절차와 기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법 집행기관 전용 연락선은 적용 범위가 더 좁은 대형 서비스 조항이다.

90일이 지나도 위기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불법 콘텐츠 규범 개정문은 서비스가 종료를 판단한 날과 시작 90일 뒤 가운데 빠른 때에 주요 결정을 적고 절차의 적절성을 살피도록 한다. 긴 사건에서는 운영팀이 아직 대응하는 동안 첫 공식 복기가 도착한다.

11월 2일자 시행 문서는 영국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관련 콘텐츠의 현저한 증가와 강하게 연결된 비상 상황을 위기로 본다. 불법 콘텐츠 조항은 테러, 혐오, 괴롭힘, 협박, 학대, 외국의 간섭 등을 다룬다. 아동 보호 규범 개정은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학대성·혐오 선동·폭력 콘텐츠에 맞춘 병렬 장치를 둔다.

대형 서비스가 해당 위험에 중간 수준으로 노출되거나, 규모와 관계없이 고위험이면 내부 절차 권고의 대상이다. 사업자가 경보 지표를 고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부서의 충분히 높은 책임자를 묶은 대응팀을 지정한다. 위기 발생 또는 임박을 판단하면 가능한 한 빨리 팀과 대응 수단을 가동한다. Ofcom의 공개 통지가 오면 자체 지표와 함께 고려한다. 이 내부 문서와 사후 분석을 대중에게 내놓으라는 조항은 없다.

Ofcom은 원래 제안을 둘로 나눴다. 법 집행기관이 위기 관련 사안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전용 통로는 중간 또는 높은 위험의 대형 서비스에 적용된다. 작은 고위험 서비스는 내부 절차 조항에는 들어가도 전용 연락선 조항에서는 빠진다. 같은 위기 대응이라도 외부 연결의 경계는 다르다.

지표 선정, 발동 판단, 첫 기록 작성이 모두 사업자 손에 있다. 90일 시점의 검토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평가를 미루지 못하게 한다. 공개된 단서는 Ofcom의 통지와 뒤따르는 감독 절차에서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