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신체를 낙인찍는 콘텐츠와 우울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법정 우선 콘텐츠에 넣으라고 권고했다. 목록을 바꿀 권한은 국무장관에게 있다.
  • 아동 안전 의무 시행 첫 9개월 동안 유해 콘텐츠를 접한 아동의 전체 비율은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았다. 보고서는 추세를 측정했지만 법의 인과 효과까지 측정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제출됐다. 법적 스위치는 아직 다른 책상 위에 있다. Ofcom은 2026년 10월 22일 온라인 안전법 63조에 따른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동이 유해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피해의 심각성은 어떤지 검토하고 61조와 62조의 법정 분류를 손볼지 조언하는 문서다. 결론은 두 가지를 우선 콘텐츠로 올리자는 것이다. 몸의 형태나 신체 특징을 낙인찍는 콘텐츠, 우울과 절망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부추기는 콘텐츠다.

이 권고만으로 법률 목록이 바뀌지는 않는다. 219조는 국무장관에게 61조와 62조를 규정으로 개정할 권한을 주고 Ofcom과의 협의를 요구한다. 규제기관은 자료를 검토해 선택지를 냈다. 법적 분류를 확정하는 단계는 정부가 맡는다.

‘미지정 콘텐츠’와 ‘우선 콘텐츠’의 차이는 플랫폼의 의무 범위에 닿는다. 미지정 콘텐츠에 관한 보호 의무는 각 서비스가 가장 최근 아동 위험 평가에서 식별한 종류의 위험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Ofcom은 두 콘텐츠를 62조에 직접 넣으면 기존 우선 콘텐츠와 같은 법적 지위를 얻는다고 본다. 플랫폼 내부 평가가 두 위험의 법적 보호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폭이 줄어든다.

Ofcom이 말하는 신체 낙인 콘텐츠는 특정 체형이나 신체 특징을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낙인찍는 내용이다. 우울 콘텐츠는 우울, 희망 상실, 절망을 권하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고서의 중심은 누적 노출이다. 게시물 하나씩 심사할 때는 평범해 보이는 내용도 반복되면 전혀 다른 무게가 된다. 건별 신고 처리율만 올리는 시스템은 합계를 놓칠 수 있다.

2026년 봄 조사에서 11세부터 17세까지의 응답자 중 42%는 직전 4주 동안 신체 낙인 콘텐츠를 봤다고 답했고, 23%는 우울 콘텐츠를 접했다고 답했다. Ofcom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 사이 두 비율 모두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화 피드가 가장 자주 언급된 경로였고 댓글이 뒤를 이었다. 이 수치는 Ofcom이 정한 연령, 분류, 서비스 범위와 회상 기간의 추정치다.

전체 추세는 더 까다롭다. 아동 안전 의무가 2025년 7월 발효된 뒤 첫 9개월 동안, 적어도 한 종류의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답한 아동의 비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보고서는 개별 서비스의 법 준수나 아동 보호 행동강령의 효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서비스별 기술 조치가 이후 노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분석하지 않았다. 결과를 판정하려면 구체적인 조치와 이후 노출을 서비스 단위로 연결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법정 분류가 서류 장식은 아니다. 목록은 어떤 위험을 시스템 설계에 넣고, 위험 평가에 기록하고, 규제기관에 설명할지 정한다. 정부가 권고를 채택하면 플랫폼은 자체 평가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두 종류의 위험을 뒤로 미루기 어려워진다. 채택하지 않으면 자체 위험 평가가 미지정 콘텐츠 보호 의무의 관문으로 남는다. 어느 쪽이든 규정과 실제 조치 사이에 검증 가능한 기록이 필요하다.

Ofcom은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정부가 분류를 바꾸면 Ofcom은 규제 문서와 지침을 고칠 예정이다. 2027년 1월까지 아동 위험 등록부도 갱신하겠다고 했다. 증거와 권고는 책상에 놓였다. 이제 목록을 바꿀 수 있는 쪽이 움직일 차례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