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10월 23일 공개된 개인 Internet-Draft는 디지털 콘텐츠 발행자의 서명 키와 신원 정보의 폐기 상태를 DNS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발행자가 자기 도메인에 허용한 핵심 프로필 발급기관을 적어 두면, DNSSEC로 확인된 명단 밖의 기관이 발급한 프로필은 검증에서 거절된다.

출입증이 멀쩡하다고 건물 주인이 그 출입증 제작사에 권한을 줬다는 뜻은 아니다. Shigeya Suzuki가 제출한 초안의 흥미로운 지점도 여기에 있다. 10월 23일 공개된 이 문서는 실험적 규격을 겨냥한다. IETF 문서 기록상 개인이 제출한 활성 초안이며 IETF의 공식 승인을 받은 표준은 아니다.

구상 속 Originator Profile은 콘텐츠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핵심 프로필 발급기관은 발행자에게 공개키가 담긴 문서를 내주고, 발행자는 그 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콘텐츠에 서명한다. 다른 기관의 주석은 검증된 속성을 덧붙인다. 검증자가 서명을 확인해도 그 키와 문서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별도 문제다. 초안은 _op 아래 OPKEY 기록으로 키의 해시와 핵심 프로필의 유효 상태를 살피고, 주석 폐기에는 TXT 기록을 쓴다. DNS에 프로필 전문을 올리는 구조는 아니다.

권한의 경계는 발행자 도메인에 놓일 SVCB 기록에서 드러난다. 발행자는 _op.<originator>에 자신이 받아들일 핵심 프로필 발급기관을 나열할 수 있다. DNSSEC로 안전하게 검증한 명단이 있으면 검증자는 제시된 프로필의 발급기관을 그 명단과 대조한다. 전체 체계에서 인정받는 기관이라도 해당 발행자 명단에 없으면 그 발행자를 대신할 수 없다. 다만 명단 공개는 선택 사항이다. 사용 사례가 강제하지 않고 안전한 기록도 없다면 발행자는 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DNS는 침묵의 이유도 가려야 한다. OPKEY 조회에서 서명되지 않은 답, 위조된 검증 결과, 해석 실패는 모두 검증 실패다. 기록이 없다는 증거로 쓰지 않는다. 선택적 SVCB 명단은 안전하게 입증된 부재라면 기관 미지정 상태를 허용하지만, 응답이 잘못되거나 시간 초과가 나면 검증을 멈춘다. 전화선이 끊겼다고 경비원이 모든 방문객을 들이는 방식은 아니다.

폐기 시점에는 캐시의 시계가 끼어든다. 초안이 예로 든 운영 값은 기록과 부재 응답에 각각 한 시간이다. 오래된 답은 TTL이 끝날 때까지 남을 수 있고, 과거 DNS 서명을 재사용하거나 오래된 데이터를 제공하면 반영이 늦어진다. 60초 값으로 설정한 실험실에서는 기록의 추가와 삭제가 검증 리졸버를 통해 63초 안에 관찰됐다. 실제 인터넷 전체에 적용되는 보증 시간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