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ARIN에 따르면 IPv4를 받은 일부 조직은 다음 이전에서 양도자가 되기까지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등록 서비스 담당자가 수령 절차 중 이를 알리고 있다.
  • NRPM 8.3절과 8.4절은 대기 기간을 양도자 조건에 적는다. ARIN은 수령자 조건에도 명시할지, 조기 양도 신청에 자원 심사를 적용할지 의견을 물었다.

주소 묶음은 새 주인에게 넘어가지만, 달력은 이전 주인의 서류철에 남는다. ARIN 58 정책 시행 보고서는 IPv4를 수령한 뒤 12개월 동안 다시 양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던 조직이 있다고 밝힌다. 현재 등록 서비스 부서가 이전을 처리하면서 직접 설명한다.

현행 NRPM 8.3절은 양도 조직이 앞선 12개월 동안 ARIN으로부터 이전, 할당 또는 지정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령자 조건에는 자격과 대기 명단 관련 내용이 있지만, 다음 거래에서 양도자가 될 때의 제약은 적혀 있지 않다. 8.4절도 ARIN 관할 지역의 양도자가 다른 지역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때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배치한다. ARIN의 이전 안내서 역시 대기 기간을 양도자 쪽에서 설명한다.

이후의 출발 이전이 승인될 때 확인하는 대상은 조직의 최근 수령 이력이다. 인수합병, 공동 지배, 번호 재배치 등에는 정책에 정한 예외가 있다. 연속 거래를 계획한다면 첫 계약에서 둘째 계약의 시계를 함께 봐야 한다. ARIN은 수령자 조항에 안내를 추가할지, 너무 이른 양도 신청에 NRPM 12절의 자원 심사를 시작할지 물었다. 두 사안은 아직 논의 단계다. 수령자에게 달력을 보여 주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