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Pv6만 신청하는 신규 /32 LIR은 공시된 할당료 2,500달러에서 50%를 할인받아 1,250달러를 낸다. 첫 연회비에는 100% 할인이 적용된다.
  • 연회비 기준액 2,500달러가 유지되면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 625달러, 1,250달러, 1,875달러를 낸다. 기존 IPv4 회원의 IPv6 추가에는 별도 요금이 없지만, IPv6 단독 회원이 나중에 IPv4를 신청하면 신규 IPv4 회원 요금이 적용된다.

‘무료’라는 말은 청구서의 한 줄에만 붙는다. AFRINIC의 공개 요금표는 IPv6 자원만 받은 신규 회원에게 첫해 연회비를 100% 할인해 준다. 반면 할당 수수료 할인은 50%다. 소규모 LIR의 /32 항목에는 할당 수수료와 연회비 기준액이 각각 2,500달러로 적혀 있다. 첫 연회비는 0달러가 되지만, 자원 할당을 받는 순간 1,250달러를 내야 한다.

다음 해부터는 할인 폭이 예정대로 줄어든다. 2년 차 연회비 할인율은 75%, 3년 차는 50%, 4년 차는 25%다. /32 등급과 기준액 2,500달러가 그대로라면 납부액은 차례로 625달러, 1,250달러, 1,875달러가 된다. 5년 차 할인은 요금표에 따로 제시되지 않았고 공시 기준액은 2,500달러다. AFRINIC의 IPv6 안내도 이 규칙을 반복한다. 첫해 무료라는 간판 아래에 유료 연회비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미 그려져 있다.

기존 IPv4 회원에게는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 AFRINIC에 따르면 IPv4 할당이나 최종 이용자 배정을 보유한 회원이 IPv6 프리픽스를 받더라도 추가 요금이 붙지 않고, 그 IPv6는 회비 등급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IPv6만으로 새로 가입한 회원은 할인된 할당료를 내고 해마다 줄어드는 회비 할인을 따라간다. 같은 IPv6라도 어떤 자원으로 먼저 회원이 됐는지가 가격을 가른다.

이후 신청에도 갈림길이 있다. IPv6만 보유한 회원이 IPv6 자원을 더 요청하면 추가 할당 수수료는 없다. 하지만 IPv4를 요청할 때는 요금표 제6절에 따라 제2절의 신규 IPv4 회원으로 요금이 매겨진다. 추가 자원 때문에 회원 등급이 달라지면 새 연회비는 다음 청구 주기부터 적용된다. 두 주소 체계를 모두 사용할 운영자에게 신청 순서는 비용 순서이기도 하다.

요금표 서문은 2008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이사회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다. 확인한 공개 페이지에는 실제 청구서 사례나 이 할인 계단을 이용한 회원 수가 없다.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제도의 실제 이용 규모를 알 수 있다. 공개된 규칙만으로도 가격 구조는 분명하다. 첫 연회비를 면제하면서 입구에서는 할당료를 받고, 이후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