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FCC의 42GHz 초안은 500MHz를 위성 고정업무 하향링크의 1차 분배로 열고, 지상 고정업무는 1차로 유지하며 이동업무는 2차로 낮춘다.
  • 위성 게이트웨이와 피더 링크 지구국은 개별 허가 대상이며, 이용자 단말의 일괄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FCC는 이 분배에서 현재 운용 중인 지상 고정·이동망이 없다고 밝혔다.

첫 신청서에서 중요한 숫자는 500MHz가 아니라 게이트웨이 좌표다. 좌표와 인근 고정 링크의 간격이 조정 가능성을 가르고, FCC 초안은 지리적 분리를 간섭 해결 수단으로 든다. 허가를 어느 위치에 낼지 정하는 일부터 기존 회선과의 공존 조건이 따라붙는다.

9월 9일 FCC 설명자료는 12.7–13.25GHz와 42–42.5GHz에서 위성 서비스에 1,000MHz 이상을 더 내놓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 초안은 12.7GHz 구간의 525MHz에 기존 지상 서비스 보호의 10년 일몰을 두고, 42GHz 구간에는 500MHz를 별도로 배정한다. 한쪽은 기존 보호의 시한을 정하고, 다른 쪽은 공유 대역에서 서비스 순위와 허가 단위를 정한다.

42GHz의 주된 수혜자는 위성 게이트웨이와 피더 링크 사업자다. 피더 링크는 위성과 지구국을 잇는 회선이다. 초안은 정지궤도와 비정지궤도 위성의 하향링크를 1차로 제안하고, 게이트웨이와 지구국마다 개별 허가를 요구한다. 단말을 한꺼번에 허가하는 방식은 제외했다. 위성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접근이 열리지만, 권리는 각 지점의 허가와 좌표에 묶인다.

지상 고정업무도 1차 지위를 지킨다. 이동업무는 2차로 밀리고, 이동국은 고정위성국과 지상 고정국을 보호해야 한다. 고정 회선 운영자는 현재의 1차 지위를 유지하며, 인접 42.5–43.5GHz의 전파천문 관측소는 위성국 하향 송신에 적용되는 전력속밀도(PFD)·등가전력속밀도(EPFD) 상한으로 보호받는다. 이 상한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점별 조정과 별도로, 위성 하향 신호가 관측소에 도달할 때의 전력 밀도를 제한하는 기술 조건이다.

FCC가 구상한 간소 허가는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제3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지상 고정 링크와 위성 게이트웨이의 위치를 함께 보여 주고, 조정 구역과 지리적 간격을 이용해 지상국 간섭을 줄이도록 설계된다. FCC 문서는 운영자 모니터링, 유해 간섭 조사와 해결도 그 체계의 역할로 설명한다. GSO와 NGSO가 같은 대역을 쓰는 만큼, 좌표 등록에서 조정 요청과 간섭 신고의 처리까지 한 이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안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어떻게 정할지, 등록 좌표를 누가 갱신할지, 조정 결정에 어떤 이의 절차를 둘지 남겨 두었다. 사업자별로 다른 운영자가 다른 좌표 자료나 간섭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주파수 우선순위가 지점마다 다르게 집행될 수 있다. 공개된 운영 기준과 이의 기록이 있어야 게이트웨이 사업자와 기존 고정 회선 운영자가 같은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PDF는 표결 전 회람된 보고서 및 명령 초안이다. 표지의 채택·발표 날짜는 비어 있고, 문서는 공식 위원회 결정이 아니라고 밝힌다. 정식 최종 명령이 우선순위와 시행 시점을 확정한다.

FCC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