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PTS는 2026년 사이버보안법 감독료로 1천200만 크로나를 걷고 전자통신법에 따른 기존 신고 수수료를 같은 액수만큼 내렸다. 당국 설명으로는 영향을 받는 사업자 집단의 수수료 총액이 2025년과 같다.
- PTSFS 2026:4는 직전 회계연도 대상 매출이 3천만 크로나 이상인 신고 사업자에게 최고 0.0166%를 부과한다. 사업자가 매출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하면 PTS가 추산할 수 있다.
대상 매출이 2천999만9천999 크로나면 새 수수료는 없다. 정확히 3천만 크로나가 되는 순간 계산이 시작된다. PTS 개정 규정 제22조는 '3천만 크로나 이상'이라고 적었다. 9월 28일 발표의 표현은 '3천만 크로나 초과'다. 사업자가 청구서를 따질 때 붙들어야 할 문장은 공식 규정에 있다. 경계 금액에 최고 요율 0.0166%를 적용하면 연간 상한은 4천980 크로나다.
PTS는 감독 예산의 법적 장부를 바꿨다. 새 사이버보안법 수수료 1천200만 크로나로 2026년 감독을 충당하고, 감독 업무 일부가 옮겨간 만큼 전자통신법의 기존 신고 수수료를 1천200만 줄였다. PTS는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에서 걷는 총액이 2025년과 같다고 한다. 전체의 덧셈은 맞아도 개별 사업자의 계산에는 어떤 매출이 새 기준에 들어가는지 따져야 한다.
제21조는 직전 회계연도의 사이버보안법 적용 사업 매출을 PTS에 신고하도록 한다.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대인 통신 서비스 매출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런 서비스만 운영한다면 제22조의 수수료도 없다. 회사 연차보고서의 총매출 숫자 하나로 끝낼 수 없는 이유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PTS가 계산한다. 자료가 없거나 부실할 때 당국은 최신 연차결산, 제출 자료에 대한 점검, 과거 매출 신고를 바탕으로 추산할 수 있다. 3천만 크로나 부근의 회사는 사업별 수입을 어떻게 분리했는지가 수수료 부과 자체를 가른다. 빈칸은 결국 당국이 가진 숫자로 채워진다.
개정은 9월 16일 결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PTS는 2027년 수수료 규정을 2026년 12월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사업자의 2026년 청구서와 2027년 최종 요율은 이후 공표되는 자료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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