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개정안은 RIPE NCC CEO를 집행 이사로 두고, 회원이 뽑은 비집행 이사 7명과 같은 이사회에 합류시킨다.
  • 회원총회 표결은 10월 28일 시작해 30일 종료된다. 개정에는 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고, 이후 공증 증서가 작성돼야 효력이 생긴다.

CEO의 이사회 자리는 의결권과 함께 일상 운영 책임을 가져온다. 맞은편에는 그 운영을 감독할 비집행 이사들이 앉는다. RIPE NCC 개정안의 핵심 긴장은 이 경계에 있다.

회원들은 10월 총회에서 제2호 결의안을 표결한다. 제안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된 Executive Board를 집행 이사와 비집행 이사가 함께 있는 이사회로 바꾼다. 회원 선출 7명은 비집행 이사로 남고, 사무총장 겸 CEO가 집행 이사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집행 이사를 13명, 비집행 이사를 47명으로 정한다.

직무는 분명히 나뉜다. 집행 이사는 협회의 일상 경영을 맡는다. 비집행 이사는 집행 이사의 정책과 협회 전반의 운영을 감독하고 조언한다. 업무를 나눠 맡겨도 비집행 이사의 감독 책임은 없앨 수 없다. 의장, 서기, 재무 담당은 비집행 이사만 맡을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각자 한 표를 행사하고, 보통 결의는 투표수의 단순 과반으로 통과된다.

회원의 선출권도 유지된다. 회원총회는 비집행 이사 수를 정하고 회원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선출한다. 비집행 이사들은 집행 이사 수를 정하고 임명하며, 집행 이사를 직무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비집행 이사의 직무 정지와 해임은 회원총회가 투표수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CEO는 자신의 집행 업무를 감독하는 이사회에 들어온다. 회원이 뽑은 비집행 이사 7명은 감독 역할을 유지하고 집행 이사를 선임한다. 개정안은 이 두 기능을 한 정관 안에 둔다. 임명 기록, 서면 업무 배분, 회의록을 보면 경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결은 10월 28일 18시경(UTC+2) 시작하고 30일 9시 종료된다. 결과 발표는 같은 날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제2호 결의안은 투표수의 최소 3분의 2를 얻어야 한다. 가결되면 이사회는 네덜란드 민사 공증인이 작성하는 개정 증서를 추진할 수 있다. 정관은 그 증서가 작성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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