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번호이동 서비스 사업자라는 면허 종류와 규제기관에 내는 면허료는 이미 법규에 마련돼 있다. 다만 공개된 사업자 신청 문서는 아직 초안이며, 사업자 선정이나 서비스 개시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 초안은 독립 사업자의 중앙 시스템과 통신사들의 협업을 전제로 한다. 지분 분리만으로는 정보가 제때 전달되고 장애 책임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번호이동에서 그대로 남는 것은 전화번호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그 번호가 어느 통신사에 속해 있는지에 관한 정보다. 이용자는 새 통신사와 계약하지만, 다른 망에서도 그 번호의 새 목적지를 알아야 전화와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한다.

모리셔스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uthority(ICTA)가 추진하는 제도를 이해하는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ICTA는 사업자 신청 초안에서 통신사를 바꿀 때 번호까지 바꿔야 하는 불편이 경쟁을 제약한다고 설명한다. 번호를 유지할 수 있으면 연락처나 은행 인증에 쓰는 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 통신사와 별개인 사업자 한 곳에 공동 번호이동 시스템을 맡기려 한다. 이용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일을 독점 사업자가 뒷받침하는 셈이다. 공동 기반을 한 번 구축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사업자와 개별 통신사 사이에서 정보가 어긋날 때 책임이 흐려져서는 곤란하다.

중앙 서버가 정상이어도 끝난 일이 아니다

초안은 중앙 처리기관과 번호이동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관련 이동통신·유선·국제통신 사업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통화 경로를 찾는 방식으로는 All Call Query(ACQ)를 제시한다.

이 명칭이 매 통화마다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접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신사는 중앙 정보의 로컬 복사본을 조회할 수도 있다. 초안 제7.1절은 기존 통신사가 이동을 승인한 때부터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될 때까지, 또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통신사에 새 정보가 전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기술 워크숍 자료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배치와 동기화는 논의할 사항이다. 최종 구조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로컬 복사본은 중앙 서버에 대한 실시간 의존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중앙에서 번호이동을 처리했더라도 일부 통신망에 옛 정보가 남아 있다면, 처리 완료 기록만으로 실제 연결까지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설계에서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지, 모리셔스에서 그런 장애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니다.

초안이 다루는 범위도 단순한 음성 통화를 넘는다. 문자, USSD, 로밍, 금융서비스의 일회용 인증번호가 어떻게 전달될지 설명하도록 하고, 외곽 도서를 포함한 서비스와 24시간 장애 지원, 이중화·재해 복구를 요구한다. 신뢰성 의무가 없는 문서는 아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초안만으로는 각 지연 시간과 복구 시간에 적용할 최종 수치 기준을 알 수 없다.

법에 들어간 것과 초안에 남은 것

선정 조건을 읽을 때는 문서의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현행 ICT Act 통합본의 C.15 항목은 GN 13 of 2026으로 추가됐다. 번호이동 서비스 사업자 면허를 마련하고 공중통신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신청 초안에는 반대로 번호이동 사업자가 공중통신 사업자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있다. 양방향 제한이 모두 같은 상태로 법제화됐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ICTA의 사업 안내는 신청 문서를 검토한 뒤 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연결된 신청 PDF에는 초안 표시가 있고 마감일도 비어 있다. 10월 7일 발표는 사흘간 열리는 워크숍의 시작을 알린 것이지, 최종 합의를 공표한 문서는 아니다. 10월 23일까지 확인한 사업 자료와 공지·입찰·면허 페이지에서는 선정 결과나 서비스 개시를 확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확인 범위 밖에 후속 결정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초안의 세 가지 기간도 출발점이 다르다. 서비스 준비에는 면허 수여 후 아홉 달을 주지만, 15년의 면허 기간은 계약을 서명한 효력 발생일부터 센다. 추가 10년은 사업자가 요청하고 ICTA가 조건을 정해 허용할 수 있는 갱신 기간이다. 자동으로 25년을 보장하거나 특정 개통일을 약속한 조항은 아니다.

면허료와 번호이동 요금은 다른 계산이다

돈 문제도 전부 미정인 것은 아니다. 면허·수수료 규정은 최초 면허료를 10만 모리셔스 루피로 정한다. 연간 면허료는 10만 루피와 면허 보유자의 두 번째로 최근 회계연도 감사된 연간 총매출액의 0.8% 중 큰 금액이며, 상한은 200만 루피다.

이 금액은 사업자가 면허를 위해 내는 돈이다. 이용자가 번호를 옮길 때 내는 요금, 통신사의 조회·접속 비용, 공동 시스템 유지비의 분담 방식과는 별개다. 신청 초안은 지원자에게 상업적 요금안과 최소 10년에 걸친 재무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법정 면허료가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모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선정 방식 역시 최저가 낙찰과 다르다. ICTA는 경험, 중립성, 기술 성능, 구축 위험과 재무 지속 가능성을 비교하는 정성 평가를 제안한다. 지원자는 한 나라 이상에서 번호이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경험이 적어도 연속 5년이어야 한다. 싼 제안보다 오래 버틸 제안을 고를 여지를 두는 대신, 왜 그 사업자를 골랐는지 설명할 필요도 커진다.

소유 관계를 끊어도 책임 문제는 남는다

통신사가 공동 사업자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 직접적인 이해충돌 한 가지는 줄일 수 있다. 초안은 통신사에 차별 없이 접근을 제공하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지분 구조만 보고 업데이트 속도나 장애 대응이 동등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오래 맡긴다는 것이 출구가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초안에는 면허 반납을 위한 충분한 불가피한 사유와 최소 1년 전 통지 조건이 있다. 조기 종료나 취소도 가능하다. 다만 통지를 받는 것과 실제로 기록·시스템을 넘겨 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은 다른 작업이다.

세이셸의 규정은 이런 역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2023년 규정은 중앙 처리기관의 기록 보관 기간을 최소 7년으로, 번호를 내보내고 받는 통신사의 관련 기록 보관 기간을 최소 12개월로 나눈다. 로컬 경로 데이터베이스가 중앙 기관의 갱신 통지를 받아 업데이트하는 구조도 명시한다. 2025년 개정은 관련 규제 권한을 Seychelles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로 바꿨다. 이 규정은 모리셔스에 적용되지 않으며, 문서의 정밀함이 실제 운영 성적을 입증하지도 않는다.

모리셔스에서 다음으로 볼 것은 협의 후 어떤 선택이 확정됐는지다. 현지 상주 인력이 관리하는 자체 시설을 요구하면서도 클라우드 대안을 검토한다고 적은 초안의 문구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든 배치 장소만으로 복구 능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용자가 지연이나 거절에 이의를 제기할 창구도 명확해야 한다. 서비스 목표와 집계 실적을 공개하고 개별 장애·복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면, 민감한 망 정보는 보호하면서도 약속의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이는 최종 제도에 대한 제안이며 워크숍에서 이미 채택됐다는 설명은 아니다.

이용자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사 복사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어도 된다. 최종 조건이 그 차이를 정확히 다뤄야 하는 이유다. 번호이동이 선택의 자유가 되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에게 남는 일이 책임자를 찾아다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설명 보완 및 갱신, 2026년 10월 24일: 시행 중인 면허·규제 수수료와 신청 초안의 조건을 구분하고, ACQ가 매 통화의 실시간 중앙 조회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면허 반납 조건을 추가했으며, 세이셸의 기관별 기록 보관 기간과 2025년 개정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