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LACNIC 이사회는 기존 IPv4 자원 보유자에게 2026년 12월 16일까지 연락해 사용할 권리를 입증하라고 요청했다. 연락하지 않거나 심사 후에도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이 공지에 명시된 결과다.
- 논의 중인 LAC-2026-5는 7.6절을 신설한다. LACNIC과의 등록 관계 확인, 실제 사용과 경로 광고, 역방향 조회, WHOIS와
abuse-c연락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사회가 자원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6월 공지의 출발점은 서류 심사다. 조직이 자원 보유자 또는 사용자임을 밝히면 등록팀이 적절한 자료를 요청하고 사례를 검토한다. 12월 16일까지 연락하지 않거나 검토 후에도 IPv4를 사용할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LACNIC은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감일에 블록이 자동으로 회수된다는 말은 없다.
Jordi Palet Martinez의 제안은 다른 문을 연다. 새 7.6절에 따르면 기존 자원이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보유자가 LACNIC과의 등록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참여하고 사용할 권리를 설명해야 한다. 자원은 광고되고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역방향 조회 기록과 WHOIS의 할당 정보, 남용 신고 연락처도 최신이어야 한다. 요건이 빠지면 이사회는 회수를 시작할 수 있다. 착수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실제 회수는 별도 절차를 거친다. 서비스만 중단하는 현재 공지보다 강한 권한이다.
하지만 점검표의 항목은 같은 종류의 증거가 아니다. 오래된 abuse-c는 연락처를 고칠 문제다. 경로표에서 보이지 않는 블록은 실제 운영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원래 할당이 부당했다는 주장에는 과거 배정과 통제에 관한 문서가 필요하다. 기록 한 칸이 비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 할당을 사용할 권리까지 사라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제안서는 어떤 사실에 정정이 필요하고 어떤 사실에 회수가 필요한지 나누지 않는다.
LACNIC이 공개한 현재 회수 절차는 LACNIC이 배정하거나 할당하고 등록 서비스 계약을 맺은 자원부터 설명한다. 전 세계 경로표에서 보이지 않음, 정책·계약 위반, 조직 소멸, 무단 이전 등이 이유로 제시된다. 연락 시도 뒤 3개월간 대상 자원을 공개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2개월 후 관련 NS 기록을 삭제하며, 3개월 후 회수한다. 이 절차가 같은 계약을 맺지 않은 기존 자원 보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새 조항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범위도 다르다. 6월 공지는 IPv4를 명시했지만 제안 조문은 기존 자원을 폭넓게 가리킨다. 제안 이유에 등장하는 미사용 자원, 연락이 끊긴 보유자, 부당한 취득 가능성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다. 제1판 논의는 11월 11일까지이며 첫 합의 평가가 뒤따른다. 그전에 필요한 문서는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의 증거, 판단권자, 이의 제기 경로를 명시한 사건별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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