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3년 8월 AFRINIC 이사회는 2014년 6월 30일로 끝나는 1년 임기로 Sunday Folayan을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결의안 201308.179를 공개했다. 명명된 부회장의 존재는 의장 부재 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위험을 줄였다.
  • 가장 밀접한 정관 조항들은 그 책임을 좁고 절차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제19.1조는 의장이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때 부회장을 의장석에 앉히도록 했고, 제12.1조는 연례 정기 회원총회에서 15분간 부재한 경우에 대한 병렬적 대체 규정을 두었다. 어느 규정도 의장,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속한 모든 권한을 이전하지 않았다.
  • 이사회는 집합적 기구로 남았다. 각 이사는 한 표를 행사했고, 의장은 결정권(캐스팅 보트)을 갖지 않았으며, 회사 업무는 집합적 지휘와 감독 아래 있었다. 일상적 경영은 최고경영자에게 남았다. 그보다 넓은 위임에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했다.
  • 공개 기록은 임명과 명시된 종료 시점을 확립하지만, 그것만으로 수락, 실제 대체 사건, 서명 권한, 보관 권한, 갱신, 교체 또는 인수인계를 확립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각각 별개의 행위이며, 그에 맞게 보정된 기록을 요구한다.
  • 적정한 연속성 기록은 임명과 함께 간결한 권한 지도, 대체가 발생했을 때의 해당 회의 회의록, 별도 위임 대장, 그리고 명확한 임기 만료 및 교체 인수인계를 짝지을 것이다. 그러한 규율은 사설 기술 조정자를 공적 권위로 바꾸지 않으면서 일상적 행정을 지탱한다.

정확한 규모로 명시된 1년 임기의 부회장직

2013년 8월 AFRINIC 이사회는 결의안 201308.179를 공개했다. 이 결의안은 2014년 6월 30일로 끝나는 1년 임기로 Sunday Folayan을 AFRINIC 이사회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이 두 가지 요소—이름이 밝혀진 직무 보유자와 확정된 종료 시점—가 본질적인 공개 사실이다. 임명은 누가 부회장 직을 차지했는지를 밝혔고, 그 날짜는 구성원, 이사, 직원 및 상대방에게 해당 수임이 언제까지 자신을 입증했는지를 알려주었다.

이름이 밝혀진 부회장은 그 직무가 의도적으로 좁더라도 즉각적인 제도적 가치를 갖는다. 이사회는 의장이 늦거나 부재하거나 특정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부회장을 미리 지명하면 연속성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즉석 경합이 벌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이해 가능한 첫 번째 대체 경로를 만들고, 회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의 절차적 기준을 제공한다. 그 가치는 부회장이 기관 그 자체가 된다는 데 있지 않다. 기관이 회의 운영 장치를 계속 돌리기 위해 한 사람의 육체적 존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이 구분은 초기에 나타나며 결의안 전체의 해석을 지배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세칙 조항들은 대체 주재 책임을 규정했다. 그것들은 이사회의 집합적 권한이나 최고경영자의 일상적 역할을 암묵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직책 자체가 서명, 금융, 할당, 철회, 징계 또는 그 밖의 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부회장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역할이 예측 가능하고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 임원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그 직무 밖에 남는지 모두가 판별할 수 있을 때 연속성이 가장 강하다.

공개된 기록은 간결하다. 간결함 자체가 결함의 증거는 아니다. 사설 법인 이사회는 특히 정관 문구가 이미 기본 기능을 기술하고 있는 경우, 짧은 결의안으로 통상적 임원 임명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결의안의 간결함은 규율된 해석을 필수로 만든다. 기록이 말하는 것은 표면적 가치대로 신뢰할 수 있다: AFRINIC이 이사회가 명시된 기간 동안 Sunday Folayan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기록이 말하지 않는 것은 평판, 이후의 사건, 법인 직책에 대한 추정 또는 팽창된 필요성 개념으로 채울 수 없다.

정확한 날짜 규율이 중요하다. 이사회 대장은 결의안을 2013년 8월 아래로 분류하지만, 채택된 특정 일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별도의 발효 시점도 인쇄하지 않는다. 따라서 8월의 어떤 날짜를 만들어내거나 정확한 시각이나 효력 발생 시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연표는 더 좁다: 해당 세칙은 2013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것으로 기록되었고, 임명은 8월 부분으로 공개되었으며, 임명 자체는 1년 임기의 종료로 2014년 6월 30일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이 글은 부회장 임명에 관한 것이지, 임명된 사람의 생애나 후임 직책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약력은 문서를 팽창시킬 수 없다. 친숙함, 지위와 이후의 책임은 독자가 직무 보유자를 기억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결의안이 던지는 법적·운영적 질문—이 명시된 임기 동안 이 임명에서 어떤 연속성 책임이 따랐는가?—에 어느 것도 답하지 못한다. 답은 임명과 그 직무를 지배하는 조항에서 나와야 하며, 기록이 멈추는 곳에서는 불확실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19.1조: 이사회 회의를 살려두는 순서

당시 효력을 가졌던 세칙의 제19.1조는 부회장 직무에 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 조항은 이사들이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회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 주재에 대한 순서를 제시한다. 의장이 주재한다. 의장이 그러하지 못하면 부회장이 주재한다. 둘 다 15분간 부재하면, 출석한 이사들은 그중 한 명을 해당 회의의 주재자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순서는 “2인자” 같은 일반적 라벨보다 많은 정보를 준다. 그것은 기능, 촉발 조건과 추가 대체 경로를 식별한다. 기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촉발은 의장이 그러하지 못한 것이다. 추가 대체는 두 임원 모두 15분간 부재할 때 작동한다. 그 지점에서 출석 이사들은 무기한 기다리거나 명명된 임원 중 하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당면 회의를 주재할 다른 이사를 선택할 수 있다.

각 부분은 인물 중심적 해석을 억제한다. 의장은 주요 주재 역할을 가지지만 회의는 의장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회장은 첫 번째 대체 역할을 가지지만 회의는 부회장의 소유물이 아니다. 둘 다 부재하면 출석 이사들은 그들 중에서 임시 주재자를 내세울 수 있다. 제도적 연속성은 규칙과 대체 가능한 기능에서 나오며, 어느 임원도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취급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주재한다”는 것은 절차적 책임으로 읽어야 하며, 모든 법인 권한을 부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회의 주재자는 회의를 개시하고, 안건을 안내하고, 발언자를 지정하고, 절차적 질문을 정리하고, 결정의 질서정연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작업은 중대할 수 있지만, 의장석에 있는 사람을 이사회 전체로 바꾸지는 못한다. 결정은 그 자체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기구의 결정으로 남는다. 세칙이나 별도 결의안이 다른 곳에 다른 기능을 배정했다면, 주재석을 차지하는 것이 그 배정을 지우지는 못한다.

15분 조항은 이 규칙의 사건 특수성을 강화한다. 그것은 15분 후 부재 임원의 모든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이동한다는 일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 회의 문제—통상의 주재 임원이 없을 때 누가 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가?—에 답한다. 이사들이 다른 이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한 권한이 해당 회의만을 위해 부여될 만큼 제한적이며, 선택된 사람이 직위를 영구히 계승했다고 가장하지 않아도 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결의안과 제19.1조는 함께 읽어야 하지만 서로 합쳐져서는 안 된다. 결의안은 명시된 임기의 부회장으로 Sunday Folayan을 식별한다. 제19.1조는 그 직무에 부속한 통상적 헌법적 대체를 기술한다. 이용 가능한 기록에서 어느 문서도 촉발 상황이 임기 중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잠재력과 행사의 구분이 결정적이다.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체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다.

실제 대체가 발생했다면, 가장 좋은 증거는 해당 회의의 회의록이다. 유용한 회의록은 의장이 주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부회장이 해당 규칙에 따라 의장석에 앉았음을 기록하며, 절차적 주재와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결정을 구분할 것이다. 그 소박한 기록은 직책에서의 후대 추론보다 그 사건을 더 직접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여기서 고려한 자료에 그러한 사건 특수 회의록이 없으므로, 책임 있는 결론은 단순히 그 직무가 대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며, 그 행사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자료는 결의안 201308.179 뒤의 선정 과정 세부사항도 확립하지 않는다. 제19.1조는 이사들이 구성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고 기술하는 반면, 결의안은 이사회가 Sunday Folayan의 임명을 결의했다고 말한다. 기록은 후보군, 추천 경로, 투표 또는 합의 방식, 개표, 기권, 반대 또는 이해관계 신고를 명시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선출을 서술하거나, 공개 세부사항의 부재를 적정한 선출이 없었다는 증거로 취급하는 것 모두 무분별할 것이다. 안전한 서술은 실제 문서를 따른다. 이사회가 임명을 공개했다는 것.

제12.1조: 회원총회에서의 병렬적 대체

제12.1조는 연례 정기 회원총회를 위한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연속성 규칙을 만든다. 이사회 의장이 정해진 개시 시각에서 15분 내에 부재하면 부회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둘 다 부재하면, 출석한 이사들은 그중 한 명을 그 회의의 주재자로 선출한다.

제19.1조와의 유사성은 명확하다. 두 조항 모두 부재한 주재 임원이 기관 회의를 마비시킬 위험을 다룬다. 둘 다 부회장을 첫 번째 대체 경로로 식별한다. 둘 다 어느 임원도 부재할 때 출석 이사들이 다른 이사를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둘 다 회의 그 자체를 연속성의 단위로 삼는다. 규칙은 주재할 사람을 제공할 뿐, 보편적 계승자를 만들지 않는다.

설정의 차이는 흐려져서는 안 된다. 제19.1조는 이사회 회의를 다루고, 제12.1조는 연례 정기 회원총회를 다루며, 정해진 개시 시각 이후 15분을 명시적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어느 회의실에서든 부회장의 절차적 책임은 그곳에서 모이는 기구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회원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일상 운영을 지휘하거나, 이사회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회사를 구속하는 무제한 권한을 얻는 것과 같은 행위가 아니다.

병렬 규정들은 합리적인 설계 선택을 드러낸다. AFRINIC은 주 의장이 부재할 때 지위에서 즉흥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없었다. 세칙은 이미 대체 경로를 정해 두었다. 이는 혼란을 줄이고, 기회주의적 주장을 억제하며, 회의 절차의 정당성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정이 한계를 설정한다. 그 직무가 의장의 부재 시 의장 또는 이사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하도록 의도되었다면, 문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대신 그것은 특정 회의의 주재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다.

다시, 능력은 사건이 아니다. 제12.1조가 부회장을 첫 대체 경로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사회 의장이 어떤 연례 정기 회원총회에 늦게 도착했다는 것, Sunday Folayan이 이 조항에 따라 의장석에 앉은 적이 있다는 것, 또는 이사들이 추가 대체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건은 이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증명 부재를 비난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적정한 서술은 적용된 규칙에 관한 것이며, 확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명시적 경계가 함께한다.

이사회는 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세칙의 표결 및 경영 조항들은 부회장 직책의 팽창된 해석을 막는다. 제19.7조는 모든 이사에게 한 표를 부여하고 이사회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장을 대신해 주재하는 부회장은 주재 행위만으로 추가 표나 결정권 특권을 얻지 못한다. 회의 주재자는 기구의 결정을 돕는다; 주재자가 기구의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 표결 규칙은 직책이 오해를 일으키는 직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의장”은 때때로 최종 결정자처럼 들리고, “부회장”은 그 최종 권한의 자동 계승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사가 한 표를 가지고 이사회 의장조차 결정권이 없다면, 헌법적 구도는 명백히 집합적이다. 주재 임원은 질서와 명료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 결과는 여전히 해당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행동하는 이사들에게 속한다.

제15.1조와 제15.2조는 회사 업무의 경영을 이사회의 지휘와 감독 아래 둔다. 그 배정은 이사회에 대한 것이지 부회장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사회”라는 단어를 “마침 주재 중인 임원”으로 조용히 바꿀 수는 없다. 이사회는 결의안으로 행동하고 정의된 업무를 배정할 수 있지만, 유효한 조항이나 위임이 달리 말하지 않는 한 기초적 지휘와 감독은 집합적으로 남는다.

제15.4조도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그것은 이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위임 경로의 존재는 직책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보여준다. 더 넓은 권한이 정의된 기간 동안 이사나 임원에게 배치될 것이었다면, 그것은 위임되어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다. 이용 가능한 자료에는 Sunday Folayan에 대한 별도 위임이 없다. 이는 AFRINIC의 내부 기록에 그런 위임이 없었다는 증명이 아니라, 부회장 결의안만으로는 더 넓은 위임 권한을 확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구분은 구체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촉발된 회의에서 주재할 권한은,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을 서명할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금융 수임이 아니다. 법인 기록이나 자격 증명의 보관이 아니다. 번호 자원을 할당하거나 철회하는 단독 권한이 아니다. 직원이나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아니다. 소집된 이사회 밖에서 긴급 사안을 결정할 허가가 아니다. 그러한 권한은 각각 지배 문서 또는 특정하고 날짜가 있는 위임에 자체적 기초가 필요하다.

이 구분은 기관과 직무 보유자 모두를 보호한다. 직책이 고위처럼 들리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명되지 않은 행위가 부회장에 귀속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어느 약속이 정당하게 기관적이고 어느 것이 개인적 추정인지 알 수 없다. 직무 보유자 역시 실제로는 집합적이거나 경영진의 것, 또는 역할 밖의 결정에 대해 공을 인정받거나 비난받을 위험을 안는다. 짧은 역할 지도는 직무에서 자동으로 따르는 것, 이사회에 남는 것, 경영진에 남는 것, 별도 권한이 필요한 것을 명시함으로써 그 혼란을 방지한다.

일상 경영은 최고경영자에게 남았다

제17.4조는 회사의 일상 경영을 최고경영자에게 배정한다. 또한 이사회가 위임할 때 추가되는 최고경영자 권한도 상정한다. 그 경영진 배정은 결의안 201308.179에 의해 밀려나지 않는다. 이사회 부회장 임명은 Sunday Folayan을 AFRINIC의 운영 관리자로 만들지 않았다. 평상시에도, 의장 부재 시에도 아니다.

거버넌스와 경영의 경계는 단지 형식적이지 않고 실용적이다. 이사회는 방향을 설정하고, 감독하며, 보류된 결정을 내린다. 경영진은 직원을 조직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며, 지속적 운영을 수행한다. 주재 임원은 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돕는다. 이 계층을 혼동하면 특정 행위에 대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책임이 있었는지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또한 연속성 보호 장치를 직책에 의한 기록되지 않은 경영의 통로로 바꿀 수도 있다.

임명은 부회장이 긴급 경영 역할, 서명 권한, 금융 수임, 기록 보관 또는 운영 자격 증명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용된 세칙 조항 중 어느 것도 그러한 권한을 대체 주재의 자동 부수물로 만들지 않는다. 이사회가 구체적 경영 또는 집행 행위를 별도로 승인했다면, 해당 위임이 검토할 증거일 것이다. 이용 가능한 기록에 그것이 없으므로, 책임 있는 접근은 그러한 기록이 존재했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지 않는 것이지만, 직책만으로 권한을 도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연속성을 논할 때 이것은 중요한 억제 장치다. 운영 연속성은 거버넌스를 경영에 접을 필요가 없다. 잘 설계된 기관은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에 배정된 통상적 행정을 계속하는 동안 부회장을 통해 이사회 회의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다. 특이한 사건이 임시 권한을 요구한다면, 이사회는 그 범위, 기간, 보고 경로와 종료 시점을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위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을 추정할 이유가 아니라 기록할 이유다.

공적 주권이 아니라 사설 조정자

AFRINIC의 제도적 역할의 규모는 또 하나의 경계를 제공한다. AFRINIC은 사설 기술 장부 관리자이자 조정자다. 그것은 중요한 레지스트리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의 신뢰성은 통신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 중요성이 사설 법인을 국가, 입법부, 규제기관, 경찰, 검찰, 처벌 권위, 압수자 또는 법원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결의안 201308.179는 실제 사설 법인 행정이었다. 그것은 AFRINIC 이사회 내의 직무를 정했다. 아프리카, 인터넷, 국가, 네트워크, 통신사업자, 회원, 라우팅 또는 번호 자원에 대한 공법적 관할권을 만들지 않았다. 부회장 직책은 AFRINIC 자신이 갖지 못한 주권적 권한을 가질 수 없었다. 이사회도 임원을 선택함으로써 그러한 권한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이 지점은 인터넷 조정을 논할 때 특히 필요하다. 거기서 기술적 영향력이 법적 우위로 오해될 수 있다. 레지스트리의 기록과 프로세스는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실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류, 단절 또는 과잉 행동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결책은 정확한 제도적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사설 거버넌스이며, 조정자를 정부로 신화화하는 것이 아니다. 장부 기능은 장부가 운영적으로 중요하더라도 장부 기능으로 남는다.

이 경계는 부회장 임명의 적정한 위계를 명확히 한다. 그 직무는 알려진 규칙 아래 사설 법인 회의가 계속되도록 도왔기 때문에 중요했다. 그것은 통신사업자를 단속하거나, 불화를 처벌하거나, 자원을 압수하거나, 권리를 재판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레지스트리 서비스에 닿는 모든 행위는 여전히 회사의 정당한 사설 합의, 지배 문서와 적용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부회장 직책은 독립적 관할권을 더하지 않는다.

이 절제된 설명은 거버넌스가 하찮다는 논증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통신사업자들이 안정적 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합의는 개인적 지위가 기술 행정에 대한 영향력이 되는 것을 막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 역할이 경계 지어진 부회장은 연속성을 지탱한다. 팽창된 부회장직은 누가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고, 회사를 구속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난 후에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만들 수 있다. 좁은 해석은 유용한 기능을 보호하면서 상상된 기능을 차단한다.

공개 기록이 증명하는 것과 그 끝나는 곳

이사회 대장은 AFRINIC이 2013년 8월 부분 아래 결의안 201308.179를 공개했으며, 그 결의안이 2014년 6월 30일로 끝나는 1년 임기의 부회장으로 Sunday Folayan을 지명했음을 증명한다. 보관된 헌법 문구는 부회장의 통상적 주재 역할, 이사회 표결, 집합적 지휘, 경영진 관리와 위임을 지배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이 자료들은 함께 직무의 신중한 지도를 뒷받침한다.

그들은 전체 임명 과정을 재구성하지 않는다. 정확한 채택 일자, 회의 방식, 통지, 출석과 정족수는 명시되지 않는다. 적격 이사 명단, 추천 방식, 후보군, 표결 또는 합의 방식, 개표, 반대, 기권과 이해관계도 그렇다. 공개 기록은 서면 수락, 임명 증서 또는 별도의 발효 시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들을 확립된 사실로 제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자료들은 실제 대체 사건도 보여주지 않는다. Sunday Folayan이 임기 중 이사회 회의나 연례 정기 회원총회를 주재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별도 위임, 서명 권한, 금융 권한, 위원회 배정, 기록 보관 또는 긴급 조치 수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만료 통지, 갱신, 교체, 대행 합의 또는 2014년 6월 30일 당일 또는 이후의 인수인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 부재들은 증거적 한계이지 주장이 아니다. 짧은 공개 대장 기록은 완전한 사설 회의록 장부와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 기관은 통상적 심의와 행정의 일부 세부사항을 내부 법인 기록에 합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짧은 기록의 어느 것도 위법성, 무효성, 악의, 장악, 부정행위 또는 부적정한 대체를 증명하지 않는다. 지적으로 정직한 입장은 보이는 것을 진술하고, 추가 행위를 증명할 문서를 식별하며, 침묵을 서사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그 방법은 임명을 더욱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 덜 아니 더. 그것은 여덟 가지 서로 다른 사건—임명, 수락, 발효, 실제 대체, 별도 위임, 보관, 만료, 교체 또는 인수인계—하나로 취급되는 것을 막는다. AFRINIC이 임명을 공개했다는 증거는 첫 번째 사건의 증거다. 그것은 나머지를 자동으로 확립하지 않는다. 각각은 다른 운영적 의미를 가지며, 다투어질 경우 서로 다른 최적의 기록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