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rcep는 EU의 2025년 결정 두 건을 반영해 프랑스 단거리 무선기기 규정의 기술 부속표를 교체하려 한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10일 파리 시간 오후 6시에 마감된다.
- 주파수만 맞는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기 종류와 출력, 송신 시간, 설치 장소, 네트워크 제어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한다.
보안검색 스캐너가 쓸 수 있는 주파수가 표에 올라 있다. 그런데 그 줄을 끝까지 읽으면 ‘실내 사용’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다른 주파수 줄에도 같은 조건이 있지만 출력 상한은 다르다. 허용된 숫자만 제품 사양서에 옮겨 적어서는 놓치기 쉬운 차이다.
Arcep가 내놓은 단거리 무선기기 개정안은 이런 차이를 하나의 긴 표에 담았다. RFID 리더, 경보 장치, 데이터 전송 장치, 의료기기, 보안검색 스캐너가 모두 ‘단거리’라는 이름 아래 들어가지만, 같은 허가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표의 한 줄마다 어떤 기기가 어느 조건으로 송신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한다.
먼저 개정안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기존 틀은 2014-1263호 결정이며, Arcep 문서가 소개하는 최근 개정은 2023년에 이뤄졌다. 이번에는 기술 부속표를 바꿔 2025년 1월 22일 채택된 EU 2025/105 결정과 3월 26일 채택된 EU 2025/650 결정을 반영하려 한다. 공개 의견 수렴은 2026년 9월 11일 시작됐고, 11월 10일 파리 시간 오후 6시에 끝난다. 결정 번호와 채택 날짜는 아직 비어 있다. 담당 장관의 승인 뒤 프랑스 관보에 게재한다는 절차도 남아 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을 시행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서로 겹치는 주파수, 서로 다른 허용 범위
보안검색 스캐너의 69.879.9 GHz 항목은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7 dBm을 상한으로 정하고 실내 사용으로 한정한다. 76.580.5 GHz 항목도 실내 스캐너용이지만, 상한은 첨두 EIRP 19 dBm이다. 여기에는 허용되는 최대 첨두 전력에 비해 대역 밖 방사를 최소 23 dB 낮춰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두 주파수 범위가 겹친다고 해서 더 높은 출력과 더 느슨한 조건을 골라 조합할 수는 없다.
315~600 kHz 항목에서는 마지막 칸이 기기의 대상을 좁힌다. 능동형 의료용 이식 기기라는 분류 아래 10 m 거리에서 −5 dBμA/m의 자기장 세기 상한과 최대 10%의 듀티 사이클이 적혀 있다. 적용 대상은 동물용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로 제한된다. 이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식 기기까지 포괄하는 일반 허용으로 소개하면 원문보다 범위를 넓히게 된다.
900 MHz 부근은 같은 동네에 서로 다른 사용 규칙이 모인 경우다. RFID의 916.1~918.9 MHz 항목은 유효복사전력(ERP) 4 W인 리더의 동작을 916.3, 917.5, 918.7 MHz의 세 중심 주파수에서만 허용한다. 채널 폭은 최대 400 kHz이며, 주파수 접근과 간섭 완화 기술도 요구한다. 여기서 ERP는 앞서 스캐너에 쓰인 EIRP와 다른 전력 기준이다. ‘4 W’만 남기고 약어를 바꿔 적으면 같은 조건이 아니다.
프랑스 개정안의 다음 항목은 916.1919.4 MHz를 무선 측정 용도로 분류한다. 출력은 25 mW ERP, 채널 폭은 최대 600 kHz, 듀티 사이클은 최대 1%다. 데이터 네트워크 안에서 쓰는 기기에 해당하며, 이동형·휴대형 기기는 네트워크 접속점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 916.4919.4 MHz의 광대역 데이터 전송 항목은 같은 25 mW ERP를 쓰지만, 대역폭 조건은 600 kHz~1 MHz이고 듀티 사이클 상한도 접속점 10%, 그 밖의 기기 2.8%로 나뉜다.
아직 설명이 필요한 분류 차이
EU 2025/650 부속표의 5번 항목은 916.1~919.4 MHz를 ‘비특정 단거리 무선기기’로 부른다. 프랑스 개정안의 ‘무선 측정’과 분류 표현이 다르다. EU의 광대역 항목은 대역폭도 600 kHz 초과, 1 MHz 이하로 명시한다. 여기서 확인한 공식 자료만으로는 두 분류가 완전히 같은 뜻이라고 단정하거나, 프랑스 문서의 오기라고 판정할 수 없다. 제품을 어느 항목에 넣을지 결정해야 하는 독자에게는 이 차이 자체가 필요한 정보다.
EU 차원의 조율은 국가별로 맞지 않는 조건이 만들어 내는 장애물을 줄이려는 시도다. 2025/105 결정은 간섭과 국경을 넘는 사용의 제약, 생산비용을 그 배경으로 설명한다. 다만 이것이 특정 제조업체의 비용이 실제로 줄었다거나 신제품이 이미 설치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실제 제품의 안테나와 작동 방식이 해당 항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Arcep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볼 것은 최종 부속표에서 분류와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다. 주파수 표는 제품 적합성 확인서도, 설치 실적도 아니다. 작은 무선기기의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숫자가 적힌 첫 칸뿐 아니라, 그 가능성에 경계를 긋는 나머지 칸까지 읽어야 한다.
회원 브리핑
프로필 심층 컨텍스트
올바른 멤버십 등급으로 로그인하면 전체 브리핑과 출처 노트를 볼 수 있습니다.
Strategic Circle 전용
Strategic Circle
모든 독자에게 공개됩니다. 가입 후 로그인하면 프로필 브리핑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Strategic Circle 가입하기Leadership Alliance 전용
Leadership Alliance
자격을 갖춘 IP 자산 소유자 및 운영진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로그인하면 Leadership Alliance 브리핑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Leadership Alliance 가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