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자통신규약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결정 전체를 CIRCABC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1단계 결정도 포함되며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 거부권은 관련시장 정의 또는 상당한 시장지배력 평가에만 적용될 수 있다. 구제조치에 대한 중대한 우려는 국가 규제기관을 향한 권고로 이어질 수 있다.

파일은 열렸고, 권한에는 경계가 있다

10월 29일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자통신규약 제32·33조 절차의 결정이 CIRCABC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1단계 결정과 월간 목록도 공개 대상이다. 발표에 따르면 별도 계정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국가 규제기관의 통지를 약 60~90건 검토한다고 밝혔다. 초안이 통지되면 집행위원회,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다른 회원국 규제기관은 한 달 동안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부분은 ‘의견 없음’ 또는 ‘의견 있음’ 서한으로 끝난다.

일부 사건만 ‘중대한 우려’ 단계로 넘어가며, 이때 검토 기간은 두세 달 연장된다. ‘브뤼셀의 거부권’이라는 표현만 들으면 집행위원회가 국가 규제기관의 계획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원회가 밝힌 범위는 더 좁다. 거부권은 관련시장 정의나 기업의 상당한 시장지배력(SMP) 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세 판단은 서로 다르다. 관련시장 정의는 어떤 상품과 지역을 볼지 정한다. SMP 평가는 그 시장에서 기업이 갖는 힘을 판단한다. 구제조치는 확인된 경쟁 문제에 어떤 의무를 부과할지 결정한다. 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SMP 판단은 높은 진입장벽, 실효 경쟁을 향한 시장의 움직임, 경쟁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살핀다.

중대한 우려가 제안된 구제조치에 관한 것이라면, 위원회가 제시한 수단은 국가 규제기관을 향한 권고다.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장 정의나 SMP 평가에 대한 거부권과 같은 법적 중단은 아니다. 국가 규제기관은 최종 조치를 채택할 때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독자는 이견이 절차의 어느 판단을 겨냥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공개 자료가 바꾸는 읽기 방식

사업자와 연구자는 이전에도 개별 협의와 발표를 추적할 수 있었다. 1단계 결정까지 모이면 공개 분쟁으로 번지지 않은 통상 사건도 비교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브뤼셀이 개입했나’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 정의, SMP, 구제조치 중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뒤 국가 규제기관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봐야 한다.

법적 근거는 유럽 전자통신규약인 지침 (EU) 2018/1972다. 집행위원회의 발표는 절차와 공개 위치를 설명하고, 지침이 법적 틀을 제시한다. 발표에서 연결한 CIRCABC 폴더는 조사 화면에서 열리지 않았다. 현재 폴더에 실제로 몇 건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이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32·33조 결정; EUR-Lex 지침 (EU) 2018/1972; 집행위원회: 유럽 전자통신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