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불가리아 통신규제위원회(CRC)는 전자미디어위원회(CEM), 개인정보보호위원회(CPDP)와 함께 디지털서비스법(DSA)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한다.
  • EU 집행위는 10월 1일 추가 공식 통지에서 CEM과 CPDP의 지정 및 권한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불가리아의 제재 규정에도 별도로 이의를 제기했다.

불가리아 관보는 9월 24일 세 기관의 협업 지침을 실었다. 일주일 뒤 EU 집행위는 그중 두 기관이 DSA상 충분히 지정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피아는 업무 이관 절차를 적었고, 브뤼셀은 그 절차를 움직일 법적 권한이 충분한지 묻는다.

집행위는 2025년 5월 이유의견을 보낸 뒤 불가리아가 CRC에 디지털서비스 조정관 권한을 부여하는 전자통신법 개정을 채택했지만, CEM과 CPDP의 지정·권한 문제는 남았다고 이번 추가 통지에서 밝혔다.

집행위는 제재 규정도 문제 삼았다. 불가리아 법이 DSA의 과징금 상한을 항상 지키지 않고 제재의 실효성·비례성·억지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자연인과 법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도 지적했지만, 공개문에는 문제 삼은 불가리아 조항과 산정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지침 제3호는 2026년 7월 30일 채택돼 2026년 9월 24일 관보에 실렸다. 제4조는 CRC를 국가 조정관이자 주요 감독·집행 기관으로 규정한다. 제5조는 CEM을 DSA 제49조 1항의 권한 기관으로 지정하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 감독을 맡기되 제25조와 제27조 의무는 제외한다.

제25조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인터페이스 설계를, 제27조는 추천 시스템 투명성을 다룬다. 영상 공유 서비스의 추천 시스템에 관한 신고라면 제27조가 쟁점이 되지만, 지침은 이를 CEM의 감독에서 제외한다. 제6조는 CPDP를 제49조 1항의 권한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특수 범주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제26조 3항)와 미성년자 보호(제28조)에서 생기는 데이터 권리로 역할을 한정한다. 신고는 CRC가 받고 관계 기관에 넘기며, 제8조는 통지를 7영업일 안에 하도록 한다. 제10조에 따른 초기 검토는 14일, 공동 조사는 한 달(복잡한 경우 두 달) 이내다. 이용자에게 걸린 시간표는 있지만, 제27조 위반을 누가 조사해 결정할지는 조문 간 연결로 확인해야 한다.

제3호 지침은 신고 이관 방식과 기관 간 조사 기한을 정한다. 플랫폼에는 신고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려주지만 DSA 의무별로 어느 기관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쟁점은 CEM의 동영상 플랫폼 업무와 CPDP의 두 개인정보 업무가 DSA가 요구하는 지정·집행 권한을 충족하느냐다. 불가리아의 답변은 의무마다 담당 기관, 조사 권한, 적용할 제재를 법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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